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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후
580만 원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2024.5.24)
- 공고일 기준 19세~39세 이하 청년
- 1984.5.25~2005.5.24 출생자
(단,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 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24년도 건강보혐료 기준)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2024.5.31(금)09:00~6.17(월)18:00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 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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