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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근로 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1. 대상자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 산정대상 :  2023년 연간소득
    3. 신청시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4.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
    5. 지급일 : 소득, 재산 등 지급 여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
    6.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5% 감액지급

     

     

     

     

     

    근로 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세 재산 2억4000만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주식 등 포함)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3,200만 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이상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 원 미만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수령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
    우편안내문 - QR코드 스캔-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연결신청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1566-3636 대리신청 가능
    신청안내문 미수령 홈택스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환정신고를 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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