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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오롯_이 2024. 6. 2. 17:14

목차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졔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701,300 지원가능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액 295,200 407,500 536,700 701,300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 에 동절기 바우처 4만5천원 당겨쓰기 가능

    (단, 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2024년9월30일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6월26일까지 변경신청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29일 ~2024년12월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024년5월29~2024년12월31일

    세대원 감소 기간 : 2024년5.29일~2024년6월26일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024년6월27~28일 , 10월1~3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마을·면·동(경북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신청자

    친인척 신청이 불편한 대상자와 본인의 동의(구 또는 서면)에 따른  담당 공무원(구 또는 서면)

    -선택
    시·군·구는 보건복지부 행복공동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가구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질환, 중증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가구원 수 확인
    -지급
     대상가구/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시·군·구에서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세금차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정산  
     기관은 바우처 사용 개선을 위해 에너지 공급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정산합니다
    -사후관리
    이의신청은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업체 간 협업을 통해 처리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7.1~2024.9.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10.4~2025.5.25
    (가상카드) 2024.10.1~20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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