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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3년후 720~1440만원+이자+추가지원금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29 | 월 | 현금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단,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섹 된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저축내일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핵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내일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모집기간 2024.5.1~5.2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조건
나이 | 만19세 ~만 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250%이하 |
- 가입시 혜택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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